최지연(한국외대)
2023년 새해 첫날 인도 찻티스가르 주에 있는 나라얀푸르(Narayanpur)의 조용한 고라(Gorra) 마을에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인근 교회를 찾아 집기를 부수는 등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그들은 마을의 비슈와 딥티(Vishwa Dipti) 기독교 학교 근처에 모여 인근에 있는 세 개의 교회를 부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첩보를 받은 경찰이 미리 출동하여 더 큰 피해를 막긴 했지만 진압 과정에서 6명 이상의 경찰이 상해를 입었고 달아난 일부 시위대는 결국 한 교회의 집기와 성상을 부수기도 했다(Mishra. 2023).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교회에 대한 테러 소식을 들은 인접 마을의 기독교인들이 고라 마을로 모여들어 고라의 부족민들을 공격하는 일로 번졌던 것이다. 보복성 공격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경찰이 폭력 규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의 지도자들이 긴급회의를 했지만 다음날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1월 2일 인근의 방라파라(Banglapara) 마을에서 기독교에 반대하는 시위대 50여 명이 성심교회(the Sacred Heart Church)에 쳐들어가 교회 집기와 예수상 등을 부순 것이다. 이 과정에서 10명 이상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날의 시위에는 마을 주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반(反)기독교인들이 합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독교 단체들이 긴장해야 했다(Mishra. 2023).
이 사건은 인도 내에서 다른 종교 간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예로서 인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인도에서 흔하다면 흔한 일이겠지만 현 정부의 힌두민족주의 중심 기조 영향으로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주요 대상은 이슬람교와 기독교이다. 특히 일명 ‘개종 금지법’을 통해 이러한 반감은 더욱 공식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도의 개종 금지법에 대해 살펴보고 인도에서 개종이 갖는 의미를 통해 개종 금지법 시행의 취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인도의 개종 금지법
‘개종 금지법(anti-conversion laws)’은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과 관련된 금지 또는 제약에 관한 법률이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고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알제리, 부탄, 네팔, 미얀마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도 관련 법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들의 개종 금지의 주요 대상은 기독교이다. 알제리의 경우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고 부탄, 네팔, 미얀마는 불교문화가 중심인 국가이다. 이슬람과 불교가 문화의 중심인 곳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국가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고 자국의 문화를 약화하는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개종에 대한 여러 제약을 걸어두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가 주요 타깃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복음의 선교 활동을 사역(使役) 내지 소명(召命)이라 여기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데에 있다.
인도의 경우 국가법에서 지정하진 않지만, 일부 주에서 법률로 채택하고 있는데 모디 정권 출범 이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인도에서 이 법이 처음 논의된 것은 1930년대 영국의 식민지 통치 시기로서 앞서 언급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선교사들로부터 힌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독립 이후 기독교의 선교 대상이 하층 카스트와 소수 부족에 집중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인도의 전통적인 힌두교 관습에서 소외 받고 천대 받는 대상이자 빈곤과 질병에 쉽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선교를 통해 힌두교에서 벗어나기 쉬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달리트와 소수 부족들이 힌두교 대신 신불교와 기독교를 택했다. 그리고 현재(2011년도 인도 센서스 기준) 기독교는 인도 내에서 2.8%를 차지하며 약 2,780만 명의 신도를 가진 세 번째로 큰 종교가 되었다. 특히 소수 부족이 많이 거주하는 나갈랜드에서는 88.10%, 미조람에서는 87.16%, 메갈라야에서는 74.59%를 차지하는 다수 종교가 되었다.
힌두교 및 힌두 민족 개념을 국가 통합의 도구로 삼는 인도에서 기독교의 이러한 활동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이러한 우려가 개종 금지법으로 나타난 것이다. 미국 국제 종교적 자유 보고서(USCIRF) 2023년 3월호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인도 28개 주 가운데 오디샤, 아루나찰프라데시, 구자라트, 찻티스가르, 자르칸드, 웃타르칸드, 웃타르프라데시, 마디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하리야나 히마찰프라데시, 라자스탄 등 12개 주에서 개종 금지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타밀나두에서는 2002년에 이 법을 채택했다가 반대 여론으로 2006년 폐지되었고, 마하라슈트라 주에서는 현재 채택을 논의 중이다.
그리고 현재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연진, 2023).
첫째, 지정카스트(SC, 하층 카스트), 지정부족(ST, 소수 부족), 여성,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개종시킬 경우 더 높은 처벌을 가한다.
둘째, 개종 전 지역 관리소에 개종 사실을 알려야 한다.
셋째, 개종식은 지역 치안판사의 허가 아래 시행될 수 있다.
특히 2014년 힌두통합주의 성격이 강한 모디 정권 출범 이후 개종 금지법을 채택하는 주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자르칸드, 웃타르칸드 등 8개 주에서 2017년 이후 이 법을 채택하였다. 결국 이 법 시행을 통해 보호하는 대상은 힌두교도이고 경계하는 대상은 다른 소수 종교들 특히 기독교와 같은 외래 문화권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힌두교와 힌두 정체성, 힌두통합주의
현대 인도에서 힌두교는 어떤 의미인가? 인도는 흔히 다종교,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다언어 국가로 알려진다. 이렇게 복합적이고 이색적인 다양한 문화의 공존은 인도의 매력이 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첨예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실 인도 아대륙을 터전으로 하는 인도라는 나라가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근대 이후이다. 역사적으로는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이 남인도 일부를 제외한 전 영토를 통일한 적이 있고, 무굴제국의 아우랑제브 황제가 아대륙 전체를 통일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짧은 기간이었다. 그나마도 무굴제국을 외래 민족으로 본다면 인도 자체의 역사로서는 인도 전체를 통일한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인더스 문명 이후 인도 아대륙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지금과 같은 하나의 공화국이 된 것이다.
인도는 서구 열강에 의해 강제로 근대화를 맞이했고 영국이 자치권을 인정하며 지배했던 왕국 단위를 토대로 주(state)가 형성되었으며, 서구로부터의 독립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국가적 정체성을 수립한 나라이다.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하나의 나라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국가적 정체성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힌두교를 토대로 한 ‘힌두(Hindu)’라는 이름의 인공적인 민족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힌두 민족’ 개념의 토대가 되는 힌두교 역시 정의하기 어려운 종교이다. 일종의 자연 발생 종교로서 특정 신이나 교주, 교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힌두교(Hinduism)’라는 명칭 역시 단순히 인도인(Hindu)의 종교 형태를 통틀어 명명한 것일 뿐이고 이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것은 1787년 초 동인도 회사의 상인이자 기독교도였던 찰스 그랜트(Charles Grant)에 의해서였다(Parpola, 2015: 3). 심지어 힌두교를 19세기에 영국의 학자들과 식민지 행정관리들에 의해 구축·발명된 것(Lorenzen, 1999: 630)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힌두교는 브라만 계급 중심의 베다식 제의를 근간으로 하는 브라마니즘(사제 전통), 불교와 자이나교 등 수행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슈라마니즘(출가 사문 전통), 그리고 각 지역의 토착 민간 신앙 등이 혼재되어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다(Flood, 1996: 17-19). 이러한 면 때문에 힌두교는 다문화, 다민족, 다언어의 인도 사회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힌두교’, ‘힌두 민족’이라는 이름은 서구 열강이라는 공통의 적에 맞설 때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독립을 이루고 공통의 적이 사라지자 각 지역의 언어, 문화, 종교, 민족 등의 다양함은 인도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 파키스탄과의 분리 독립, 암베드카르(B. R. Ambedkar, 1891-1956)의 신불교 운동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모디 정권은 경제 자유화 정책 등을 통해 인도의 강대국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인도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또 하나의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이번에도 통합의 도구는 힌두 민족, 그리고 힌두교이다. 이 정체성의 결속과 견고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외래 종교의 교리와 문화는 통합에 저해가 되는 요인으로 인도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개종 금지법의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도의 소수자 갈등, 종교의 자유 vs 전통 문화의 수호
또 다른 문제는 인도의 소수자 문제이다. 전통적인 힌두교 사회의 관습은 인도의 다수 민족인 아리야인들의 종교 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이에 따라 카스트 제도, 신에게 부여받은 의무(다르마), 정(淨)과 부정(不淨) 개념 등을 통해 하층 카스트와 이민족, 여성에 대해 차별해 왔다. 이들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은 오늘날 인도의 큰 숙제 중 하나이다.
이들에 대한 차별 철폐는 인도 사회의 근대화와 독립 운동을 위한 힌두교 개혁 운동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천 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인식을 백 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고, 많은 달리트와 소수 부족들은 힌두교 대신 신불교, 기독교 등을 택했고 힌두교 중심의 인도 사회에서 소수자가 되었다.
인도 헌법 제29조와 제30조인 국민의 문화와 교육에 관한 기본권에 이들에 대한 차별 금지와 기본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인도 헌법, 2021.08.18. 개정본).
제29조 제2항: 어떤 시민도 종교, 인종, 카스트, 언어 또는 그들의 어떤 것을 이유로 국가 교육 기관에 입학하거나 국가 기금으로부터 지원 받는 것을 거부당해서는 안된다.
제30조 제1항: 종교 또는 언어에 기초한 모든 소수자는 자신이 선택한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즉 종교, 인종, 카스트, 언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또는 언어적 소수자로서 교육의 범위와 기회가 제한적인 사람들을 인도 내 소수자라 정의할 수 있다. 언어적 소수자는 이민족일 확률이 매우 높고 이들은 인종과 언어, 종교, 문화가 다르며 전통적인 카스트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종교적 소수자는 이민족으로서 다른 문화에 속한 이들인 경우도 있고 달리트와 같은 하층 카스트인 경우도 있다.
이들에 대한 인권 문제는 현재까지도 인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UN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우려를 전달받기도 했다. 인도 정부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2년 ‘국가소수자위원회법(National Commission for Minorities Act, NCMA)’을 제정하고 국가소수자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Minorities, NCM)를 설립하였다. NCM이 소수자의 상황 파악과 관리를 위해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파르시(조로아스터), 불교 등 5개의 소수종교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수종교를 위한 위원회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 소수종교에 속한 이들은 종교 뿐 아니라 카스트이고 인종, 문화, 언어 면에서도 소수자에 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언어적 소수자의 권리보호, 즉 소수 부족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고 교육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언어적소수자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Linguistic Minorities in India, 1992년 설립)라는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또 이러한 소수자의 문화와 언어를 지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자의 문화 및 언어 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소수자교육기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Minority Educational Institutions, 2004년 설립)도 설립되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소수자들은 자신의 종교와 민족, 언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를 지킬 권리가 있다. 기독교의 교세 확장은 인도의 전통적인 문화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본고의 서두에 언급한 나라얀푸르의 예처럼 비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이 확대되면 전통 문화의 상식이 약화되고 이는 전통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나라얀푸르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1월, 마을에서 14Km 떨어진 밧팔(Bhatpal)에 있는 마을의 공동묘지 사용 문제였다(Naidu, 2023). 부족민들은 기독교 개종인들이 자신들의 부족 문화를 버린 것에 대해 반감을 가졌다. 그런데 이들이 마을의 공동묘지를 사용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했고 깊은 갈등으로 심화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와 비기독교 갈등으로 비화되어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폭력 사태에 합세하게 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 중재하기 위해 찻티스가르의 부족 공동체 연합인 사르바 아디바시 사마즈(Sarva Adivasi Samaj) 회의에서 내놓은 대책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다시 부족 문화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겠다는 것이었다(Naidu, 2023). 기독교는 인도 내 소수 종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외래 종교로서 문화적으로 이질적이고 교리적으로도 힌두교 신앙과 공존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독교에 대해 또 다른 소수자들의 전통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개종금지법이 지지받는 이유이다. 물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소수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제도라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도 많다(Hertzberg, 2020).
기독교의 선교 활동은 의료, 교육, 빈곤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인도 사회에서 이 부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하층카스트, 소수 부족, 여성 등의 개종을 독려하고 있다. 소수민족이 다수인 나갈랜드 등 동북부 지역에서 기독교의 비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예처럼 이는 실제로 큰 성과를 보고 있다. 이것은 다수의 힌두 사회, 더군다나 힌두민족주의 우익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현 인도의 상황에서는 탐탁지 않은 일일 것이다.
‘힌두교’ 내지 ‘힌두 민족’ 개념은 인도의 다양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발굴된’ 개념으로서 공통의 적이 있을 때 그 결집력이 더욱 뚜렷해진다. 이는 2009-2018년에 인도에서 일어난 종교 대상 범죄의 대상이 특히 무슬림에 집중되고 있는 점과 이것이 BJP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Basu, 2021).
또한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인도에서 발생한 여타 소수 종교와 다르게 취급된다. 이 종교들로의 개종이 확대되는 것은 힌두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일례로 불교나 시크교로 개종한 달리트는 할당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독교와 이슬람교로 개종한 달리트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상연진, 2023). 다른 소수 종교로의 개종은 인도 문화와 이질적인 요소가 많지 않고 힌두교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힌두 문화와 소수자 문화의 공존이 가능한 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문화적으로 힌두교와 다르고 경전에 명시된 교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도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에서 개종 금지법은 상당한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 개종 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법의 지지자들은 기독교의 공격적인 선교 활동이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로 맞선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법을 ‘종교의 자유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 인도에서는 선교 활동을 하는 많은 외국인이 개종금지법을 근거로 강제 추방을 당하고 있다. 2018년도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에 따르면 2017년 종교적 동기에서 일어난 살인, 폭행, 폭동, 차별, 기물 파손, 개종 금지와 관련된 사건은 총 822건으로, 111명이 사망하고 2,384명이 부상당했으며 2022년도 조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미국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2018; 2022).
작금의 인도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와 개종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과 다양한 소수 문화의 보존, 나아가 사회적 관습을 떠나 종교적 신념을 지킬 사명감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저자소개
최지연(okyama@naver.com)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연구교수이다. 동국대에서 인도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자이나교와 불교, 힌두교 등의 인도 종교와, 관련 산스크리트 문헌 연구를 진행해왔다. 대표 논문으로는 ‘자이나교의 다면론에 대한 불교의 비판 연구-Tattvasaṃgraha syādvāda장을 중심으로’, ‘힌두교의 개혁과 박띠즘’ 등이 있다.
참고문헌
- 상연진. 2023. 「힌두 획일화에 대한 달리트 기독교 개종자의 저항과 한계」, 아시아연구
- Basu, Deepankar. 2021. “Dominance of Majoritarian Politics and Hate Crimes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Evidence from India, 2009–2018”. World Development. Elsevier 146.
- Flood, Gavin D. 1996. An Introduction to Hindu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tzberg, Michael. 2020. “The Gifts of Allurement: Anti-conversion Legislation, Gift-giving, and Political Allegiance in South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35(1), 93–114.
- Mathur, Aneesha. 2020. “Anti-conversion laws in India: How states deal with religious conversion.”
https://www.indiatoday.in/news-analysis/story/anti-conversion-laws-in-india-states-religious-conversion-1752402-2020-12-23 (검색일: 2023. 5. 21) - Mishra, Ritesh. 2023. “Church vandalised, senior cop attacked by tribal mob in Chhattisgarh’s Narayanpur.”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church-vandalised-senior-cop-attacked-by-tribal-mob-in-chhattisgarh-s-narayanpur-101672667879881.html (검색일: 2023. 5. 21). - Naidu, Jayprakash S. 2023. “In run-up to attack on Chhattisgarh church, tribal tensions on ground.”
https://indianexpress.com/article/india/in-run-up-to-attack-on-chhattisgarh-church-tribal-tensions-on-ground-8366353/ (검색일: 2023. 5. 21). - Parpola, Asko. 2015. The Roots of Hinduism -The Early Aryans and the Indus Civi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Lorenzen, David N. 1999 “Who Invented Hinduism?”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41(4), 630-659.
- USCIRF. 2023. “India’s State-Level Anti-Conversion Laws”
https://www.uscirf.gov/publications/indias-state-level-anti-conversion-laws (검색일: 2023. 5. 21).